[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드림라이프'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았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드림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 해제롤 요청받은 390건의 해약환급금 6억90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81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59억6302만원 중 3.79%만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영업했다. 할부거래법 상 상조회사는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보전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특히 드림라이프는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보전하지 않기 위해 예치기관에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에 해약 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폐업한 상조회사도 위법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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