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에게 협력사 미지급대금 및 지연이자 약 4억50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가 납품한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5563만원과 지연이자 약 2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2020.07.30 syu@newspim.com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협력업체 A사로부터 실린더헤드 327개를 납품받았는데 이후 3년이 지난 2014년말 9개의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됐다.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책임이 협력업체에 있다고 주장하며 대체품 무상공급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협력업체는 하자보증기간(2년)이 이미 종료됐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상공급을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원인을 규명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며 지난 2015년 실린더헤드 108개를 추가로 납품받았다. 이후 108개 실린더헤드에 대한 납품대금과 지연이자(연15.5%)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게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미지급 대금, 지연이자 약 4억50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급명령은 하도급법의 특유한 제도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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