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러시아 대규모 에너지 회사들이 연간 수천 만 달러에 달하는 정제유 제품들을 북한에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국제안보 전문 법률회사인 '카론'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무역센터(ITC)의 통계 등을 인용해 "러시아의 최대 에너지 회사인 로스네프트(Rosneft)와 가즈프롬(Gazprom)이 2018년과 2019년 북한에 수출한 정제유 제품이 상당량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가즈프롬은 세계 최대 가스회사로, 러시아 국영기업이다.
지난해 4월 25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 진행 중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카론 보고서에 의하면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중에도 로스네프트와 가즈프롬, 그 자회사들을 통해 2018년 2040달러 어치, 2019년 2480만 달러 어치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했다.
또한 이 기간 미국과 유럽의 제조회사들이 이들 회사에 정유 관련 기술과 물품을 판매했는데, 이는 서방국가 업체들 역시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수출에 간적접으로 기여했을 가능성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즉, 러시아 회사들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제조회사들도 간접적으로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카론의 벤 데이비스 수석 연구원은 RFA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엔은 대북제재와 관련한 간접적인 공급망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간접적인 공급망의 위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정제유 제품에 대한 북러 간 교역액 통계만으로는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연간 정제유 대북수출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즉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2397호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정제유 수출 물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데, 교액역 통계만으로는 수출 물량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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