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지난 1일 행정복지위원회가 세종시에서 제출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의 캐릭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8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면서 이 안건을 유일하게 부결시켰다. 부결 이유는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새빛이·새날이(좌)와 젊은세종 충녕 [사진=세종시] 2020.09.02 goongeen@newspim.com |
시는 지난 2012년 출범 당시부터 사용하던 '새빛이'와 '새날이' 캐릭터가 나라의 새로운 빛이 되고 새로운 날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홍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변경을 추진했다.
세종시는 지난 해부터 작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젊은세종 충녕'으로 정하고 캐릭터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 변경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이날 행복위에 상정했다.
시는 '젊은세종 충녕'이 젊은 도시와 성장하는 도시 이미지를 담고 있으며, 세종대왕 이름과 정신을 이어받은 세종시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시의원들은 '젊은세종 충녕' 캐릭터 가슴 부분에 있는 'ㅅㅈ' 글씨가 과연 '세종시'를 상징하고 연상시키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보고 이의 보완을 요구하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세종시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 청사와 차량, 안내판 등에 '젊은세종 충녕' 캐릭터를 부착해 사용할 예정이었다. 또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으로 제작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조례가 부결되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검토·보완해서 올해 안에 캐릭터 변경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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