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관리 중인 '감염병관리법 위반' 사범이 2일 406건으로 전날보다 소폭 증가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경찰 수사지휘 사건 포함 검찰이 관리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저해 사범 가운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은 406건으로 집계 됐다. 전날 403건 보다 3건 늘어난 수치다.
이 중 338건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13건은 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0.08.27 mironj19@newspim.com |
감염병관리법 위반 사례에는 △집합제한명령 위반 △역학조사시 거짓 진술 및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입원치료·격리조치 등 위반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거부 등 행위가 포함된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범을 현재 87건 관리 중이다. 이들 사범은 지난 8월 24일에 이어 계속 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또 공부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40건을 관리 중이며 이 중 20건은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방역당국의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국 고·지검 및 지청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당국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라"며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난달 18일 지시했다.
또한 "국가 핵심기능인 검찰의 법 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각급 검찰청의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빈틈없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등 지난 2월 21일자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지시' 등에 따른 조치 사항을 다시 전파했다"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같은달 21일 관련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를 통해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 위반 행위, 허위자료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 하겠다"며 "악의적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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