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한 법정에 선다. 두 사람이 같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일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27번째 재판을 진행하고 조 전 장관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증인 출석을 앞두고 법원에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하면 출석 장면이 공개되지 않는 등 외부와 접촉 없이 법원의 내부 통로로 곧바로 법정으로 향할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우)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각종 의혹을 자세히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출석한다 해도 선서 거부 및 증언 거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냉정한 판단보다는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인 풍파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장은 "조국 씨가 만약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진술했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라면 다시 소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국 씨는 법정에서 얘기한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증인 채택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이 "증언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인권침해적인 결정"이라고 이의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