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는 9월 3일 예정된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번 재판에 불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과 전직 특감반원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면한다. 2020.07.03 dlsgur9757@newspim.com |
같은 법원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함께 기소된 사건 재판을 맡고 있으나 현재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우선 심리하고 있다. 두 사람이 함께 기소된 사건은 분리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에 줄곧 반대했다. 재판부가 지난 6월 25일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변호인은 "증언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인권침해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이 배우자 재판에 출석해 내놓은 증언이 유죄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가피해 증언을 강제하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같은 정 교수 측 주장을 일측하고 증인 소환을 강행키로 했다. 다만 정 교수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검찰이 질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엄격히 한정하기로 하고 검찰로부터 미리 신문사항을 받아 확인을 거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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