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9-02 17:30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중 휴가 특혜 논란에 대해 "현재 고발된 상황이라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며 "추 장관 검증과정에서 적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난해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전부터 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서로 상이한 이견과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이어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인사추천위원장인 저의 불찰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그 당시 근무한 동료 병장이 공익제보도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임명에 문제가 없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의 도덕성을 어떻게 보겠나"라며 "당시 부대에서는 '어머니가 추 장관이 아니라서'라는 말이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육군 규정과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증빙서류인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휴가를 가려면 승인권자의 명령이 있어야 하고 개인별 휴가 사용 내역은 전산에 입력돼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며 "그러나 당시 부대 측 관련자들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23일간의 휴가 중 앞의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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