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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국 증언 전면 거부…檢 170여개 질문에 "형소법 148조 따른다"

기사등록 : 2020-09-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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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170여개 신문사항 모두 증언 거부…"오후에도 거부권"

[서울=뉴스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자신이 정 교수의 공범으로 기소된 점과 배우자인 점을 들어 증언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3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오전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이 법정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있다. 또한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검사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부여한 권리 행사를 하고자 한다.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인 증인이기 때문"이라며 미리 준비해온 증언 거부에 대한 소명서를 읽었다.

그러면서 "저는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거부권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권리행사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다른 자리가 아닌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증언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준비한 사모펀드 범행 관련 신문 사항 모두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대답으로 갈음했다. 답변을 거부한 질문은 오전에만 170여개에 달한다.

검찰 측에 따르면 이날 검찰이 준비한 사모펀드 관련 증인신문 사항은 207개, 입시비리와 관련한 사항은 140여개다. 조 전 장관은 남은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8.14 pangbin@newspim.com

변호인 측은 오전 재판 말미에 "검찰이 범죄 동기를 밝히겠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을 밝히고 있다"며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맥락 없이 자기의 모든 과거 내용이 털린 상태에서 검사가 '불리하다는 것 아냐'고 묻는 질문을 하는데 이를 견디는 증인의 입장을 한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이미 재판부가 증인신문 사항을 다 읽은 상태에서 굳이 증인신문을 통해서 물을 필요가 있느냐"고 증인신문을 종료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증인은 안내에 따라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라"며 변호인 측 요청을 거절했다.

조 전 장관의 증언 거부권 행사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지난 5월부터 예견됐다. 당시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출석한다 해도 선서 거부 및 증언 거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냉정한 판단보다는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인 풍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증인 채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국 씨가 만약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진술했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라면 다시 소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국 씨는 법정에서 얘기한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정경심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조국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2020.09.03 pangbin@newspim.com

이날 검찰은 재판에 앞서 조 전 장관이 증인석에서 증언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세상에서 가장 긴밀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 공모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제외하면 조국은 이 사건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정황을 들어온 사람"이라며 "검찰이 적법 절차에 따라 취득한 증거의 상당 부분은 조국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지만 검찰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증인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SNS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공소유지 중인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 변호인은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한 반론 차원이라고 주장했다"며 "변호인 주장처럼 반론차원이라면 오늘 증언 거부를 할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실인지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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