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2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조력한 A(40) 씨에게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하고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평택시 모 은행 ATM기기에서 젊은 사람이 카드 여러장을 이용 현금을 계속 인출하고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해 L(30) 씨를 검거 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조력한 배달업체 직원 A(40) 씨에게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하고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왼쪽 오지형 서장)[사진=평택경찰서]2020.09.03 lsg0025@newspim.com |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고 피해를 입으면 피해금 회복이 매우 어렵다.
경찰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무조건 전화를 끊고, 112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기관이 지연인출제도(100만원 이체시 30분후 ATM기기에서 인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발생시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피해금 회복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지형 서장은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로 피해 예방에 힘쓸 것 "이라며 "보이스피싱 신고 및 범인검거에 조력한 공로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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