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완벽한 법체계를 무시한 채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은 판결"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2020.09.03 photo@newspim.com |
이날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대법관 8명(파기환송 취지 별개의견 포함 10명)의 다수 의견에 따른 전교조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단순히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헌법상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봤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법령의 규정은 매우 일의적이고 명확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법외노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피고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관 등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을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인 교원노조법도 교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을 정의하면서 해직 교원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률 규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미 설립 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더 이상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즉, 설립 후 활동 중인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에 관해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행정관청은 여지없이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 만일 행정관청이 통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책무를 방기한 위법이라는 취지다.
이 대법관 등은 "이러한 명확하고 완결적인 법령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현행 규율 체계 및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다수의견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었다"며 "이 사건 법률 규정에 관한 분명한 해석을 회피한 채 관련 시행령 조항의 정당성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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