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1.07 mironj19@newspim.com |
이날 이재정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전교조는 참교육을 통해 한국교육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과 학교민주주의, 교권 확립, 학생 인권을 위하여 활동해 왔다"면서 "이제 전교조가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크게 활약하고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해고자가 조합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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