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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펀드 판매' 前 신한금투 본부장 징역 12년 구형

기사등록 : 2020-09-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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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3.27 alwaysame@newspim.com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어 개정의 여지가 없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본부장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펀드 부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라임 투자사이자 상장사인 디스플레를 만드는 제조업체 리드에 투자를 한 대가로 리드에서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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