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미래에셋대우가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의 100% 전액 반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분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대우] |
미래에셋대우는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대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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