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에 따르는 비용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전 1호기를 해체하는데 드는 예상 비용이 이전에 밝힌 추산에 비해 400억원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4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오는 2022년까지 고리 1호기 해체충당부채로 8493억원을 적립할 예정이다. 한수원이 양금희 의원실에 제출한 '고리 1호기 해체충당금 조달계획'에 따른 내용이다.
해당 금액은 한수원이 지난 6월 '고리 원전 1호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계획서'를 통해 밝힌 예상 해체비용 8129억원보다 약 364억원 많은 것이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1호기 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0.09.04 kebjun@newspim.com |
한수원 측은 해체충당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수원 측은 해당 조달계획에서 "매출에서 발생하는 영업현금흐름 등 내부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필요시 한수원은 높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회사채 발행 등 외부 자금조달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전해체추정비용은 재산정 전문위의 심의 의결을 통해 2년마다 재산정된다. 지난 2012년에 산정된 1호기 당 원전해체추정비용은 6033억원이었지만 2014년에는 6437억원으로 올랐다. 내부사정으로 위원회가 한 해 연기된 2017년에는 7515억원으로 늘었으며, 2019년에도 8129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적립 예정 해체충당부채가 더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드는 비용이 계속해서 오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한수원 측은 2022년까지 적립 예정인 해체충당부채와 원전해체추정비용의 차이가 비용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비용 차이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영구처분장 비용 등으로 인해 증가한 재산정 전문위의 해체추정비용 상승과 동일시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대권 한수원 원전사후관리처 해체계획부장은 "8129억원은 정부가 2018년말 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이 비용이 2022년이 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8493억원이 된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것이라 재산정에 따른 금액 상승과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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