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4일 청사 3층 상황실에서 세종교사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추진을 위한 제1차 본교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의미있는 교섭이었다.
세종교사노조는 지난 2017년 12월 창립된 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 지역별 노조의 하나로 연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 지도부 출신들이 나와 조직한 모임이다.
세종교사노조는 지난 3월 3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상태에서 창립해 지난 5월에는 세종시교육청과 상견례를 갖고 교육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관계를 형성키로 했다.
지난 5월 상견례 갖는 모습 [사진=세종교사노조] 2020.05.21 goongeen@newspim.com |
이날 제1차 본교섭에는 최교진 교육감과 세종시교육청 국․과장 및 김은지 세종교사노조위원장, 세종교사노조 임원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섭은 헌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근로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교원의 노동관계 형성을 위한 단체교섭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실시됐다.
첫 번째 교섭인 만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교사노조의 교섭위원 상호 소개와 세종교사노조의 단체교섭 의제에 대한 제안 설명, 세종시교육청의 입장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은지 위원장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섭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의 단체교섭 일정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신뢰와 협력의 파트너로 함께 노력하면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교육을 실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데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본교섭 후 시민과 교육가족 의견 수렴을 거쳐 세종교사노조와 지속적인 실무교섭을 통해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 교육계에는 전날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조 세종지부와 세종교사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 공무원노동조합 등이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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