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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손정우 송환 불허 판사 대법관 안 돼' 청원에 "후보도 아냐"

기사등록 : 2020-09-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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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지난달 이흥구 판사 대법관 임명 대통령에 제청"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4일 세계 최대 아동 성(性) 착취물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20부(재판장 강영수)는 지난 7월 6일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심문기일을 종결하고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열린 지난 7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법원은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범죄인을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에 법원도 공감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일련의 결정이 나온 날 한 청원인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강영수 판사는 대법관 후보 자격이 없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52만 9144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41조의 2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심사·추천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2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배기열, 천대엽, 이흥구 판사를 추천했다"며 "강영수 판사는 추천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대법원장은 이흥구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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