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지난 8월 15일 열린 광복절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법원의 보석 취소로 전 목사는 풀려난 지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 참석해 만세를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
이날 오후 3시 32분쯤 마스크를 낀 채 사랑제일교회를 나선 전 목사는 취재진을 향해 "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며 "대통령 한마디로 사람 구속시키는 것은 국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항소할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당연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예고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급사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 석방됐다. 이후 전 목사는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 석방 당시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전 목사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검찰은 광복절 집회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전 목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보석 심문 일정을 잡지 못하다가 지난 2일 전 목사가 퇴원하면서 이날 오전 심문 절차 없이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법원 결정으로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전 목사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 종암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송부했다.
전 목사는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랑제일교회 교인 허위명단 제출, 격리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교인 명단 확보 차원에서 지난달 21일에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2일에도 전 목사 사택 등 사랑제일교회 시설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16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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