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빨리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보석 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퇴원을 포함해 정확한 현재 상황과 보석 취소 심리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어제 제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에 검찰이 낸 의견서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심리 방향을 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 이후 양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심리 중"이라며 "현재까지 심문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보석 취소 사건은 별도의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 서면 심리로 진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직접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감안해 법원은 서면 심문으로 진행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 목사가 바로 다음 날인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검찰은 같은 달 24일에도 의견서를 통해 전 목사의 보석 취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그는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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