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공공기관 대여 학자금 미회수나 철도 부설공사 입찰 담합 등을 신고한 15명의 신고자들에게 16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패·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15명의 신고자에게 총 16억501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17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 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공공기관의 대여 학자금 미회수 건이 있었다.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 변제하기로 했지만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다. 신고자에게는 7억638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수도권 지역 업체들이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과 연루 공무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4억3729만원이 지급됐다. 해당 업체들은 신용평가서를 조작하는 등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9509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로는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경우가 있었다. 해당 신고자는 보상금 3억1000만원을 받았다.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의원 신고자에게는 143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전형적인 부패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고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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