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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경비원 폭행 주민, 1억원 배상 판결에 항소

기사등록 : 2020-09-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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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주민 A(49) 씨가 "최씨의 유족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모 씨가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pangbin@newspim.com

법원 관계자는 "아직 재판부와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지난달 12일 최씨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A씨를 상대로 최씨가 생전 A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 최씨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강북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최씨가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4월 27일 최씨가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약 12분간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최씨를 감금·폭행한 후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3일에는 '최씨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관리소장 등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최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최씨는 관리소장 등에게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안 후에는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을 휘둘렀고, 최씨에게 자신도 폭행당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이 사건과 관계없는 진단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6월 A씨를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 사임과 기일변경신청이 두 차례씩 이뤄지면서 기소된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A씨의 첫 재판에서 '의도적 시간 끌기로 오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지난 1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 기한도 오는 10월 11일로 한 차례 연장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서울북부지법에서 오는 11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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