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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 추석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10만원→20만원으로 상향

기사등록 : 2020-09-0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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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고려
오는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적용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올해 추석 명절에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상한액은 10만원이었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상향 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 의결했다.

그동안 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관계부처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고충민원현장 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지면서,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필요최소한의 조정방안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이달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금년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의 일시적인 상향을 추진한다"며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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