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내년도 천안시 생활임금 시급은 1만200원으로 결정됐다.
9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천안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오는 10일 고시한다.
2021년 천안시 생활임금은 지난 8월 5일에 확정한 내년도 정부 법정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80원 높은 금액이다. 올해 생활임금인 1만50원보다 150원 올랐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2020.09.09 rai@newspim.com |
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5% 인상됨에 따라 생활임금에 이와 동일하게 1.5%를 적용해 150원 인상을 확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 확정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적용 대상자의 월급은 213만1800원이다.
천안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올해까지 천안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돼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60개 부서 1050여명이었으나 조례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시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위탁기관·단체까지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새로운 생활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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