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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예식 취소하면 위약금 40% 감경…공정위 행정예고  

기사등록 : 2020-09-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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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감염병 발생 시설폐쇄·운영중단,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소비자 청약철회권 신설…계약체결일 15일 이내 해제 가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 메르스 등 1급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감염병 범위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상의 1급 감염병으로 한정된다. 최근 확산된 코로나19를 비롯해 메르스, 사스 등이 해당된다.

[사진=뉴스핌DB]

감염병 발생으로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집합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했다.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집합제한·시설이용제한 등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에는 위약금의 40%,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해 계약이행이 어려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에는 위약금 20%를 감경한다.

아울러 소비자 청약철회권이 신설된다.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한 후 위약금을 산정하도록 규정도 개선됐다. 대신 예식계약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 귀책에 따른 해제의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은 3개월전에서 5개월전으로 조정했다.

사업자와 소비자 위약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한편 위약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총비용은 연회비용과 예식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의미한다.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할 경우 총비용의 20%를 배상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위약금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해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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