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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부동산정보 주지마" 네이버, 불공정행위 '덜미'…공정위, 과징금 10억

기사등록 : 2020-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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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업체들에 '매물정보 제3자 제공 금지' 강요
공정위 ICT 전담팀 첫 조치…"독과점 플랫폼 지속 감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기업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에게 경쟁사와 제휴하지 못하도록 계약하는 등 경쟁사 배제행위를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의 부동산 서비스는 행위사실기간 중 전체 매물건수 기준 40% 이상, 순방문자수와 페이지뷰 기준 70% 이상의 부동산정보 플랫폼시장 1위 업체다. 부동산정보업체 입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와의 제휴가 필수적이다.

네이버는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 매물정보를 직접 받지 않고 CP들을 통해 매물을 수급한다. CP는 개별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매물정보를 제공받아 네이버에 노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네이버의 경쟁사인 '카카오'는 지난 2015년부터 네이버와 같은 서비스 거래구조로 사업모델 전환을 시도해 왔다(그림 참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9.06 204mkh@newspim.com

이같은 상황에서 네이버는 카카오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CP와 제휴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했다. 카카오는 자신의 부동산정보 제공 서비스 확장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CP들과 제휴를 시도했지만 네이버의 방해로 모든 제휴시도가 무산됐다.

네이버는 카카오가 제휴를 시도하는 CP들에게 새로운 계약조건으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고 통보했다. 즉 네이버 외에 다른 업체에게 매물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다.

CP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카카오의 제휴요청을 거부했다.

카카오는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해 지난 2018년 4월 이후 부동산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해 운영중이다. 반면 네이버의 시장내 지배력은 더욱 강화됐고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공정위는 이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보고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내 ICT분야 특별전담팀이 조치한 첫 번째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CT분야 특별전담팀은 디지털경제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경쟁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등 4개 분과로 운영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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