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비정규직 노조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국민동의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국민 10만명이 찬성하면 국민동의 청원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현재 6만7000명이 참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활동가로 구성된 노동운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보건 의무 조치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과 사업주 등을 강력히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원청 사업주는 물론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한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비정규직 1100만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어도 원청의 책임을 묻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는, 즉 기업의 최고책임자, 원청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이 있다"며 "기업의 산재사건에 대한 진상 은폐나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 청원. 2020.09.10 urim@newspim.com |
이어 "무엇보다 중대 산재 사건에 대해 기업에게 책임이 없음을 경영주가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이 있다는, 이른바 입증책임 전환을 담은 조항도 있다"며 "한마디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보완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기업과 국가의 책임도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콜센터 집단감염,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건강과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이전에도 비정규직은 다치고 죽어갔지만, 사업주, 원청 경영자는 평균 450만원의 벌금만 내면 그만일 뿐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자본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 제도와 관행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목숨을 일회용품처럼 여기는 현실을 바꾸려면, 기업 경영이 위험해질 정도로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됐으나 한 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현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노동자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동의 청원 운동을 9월 26일까지 벌이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민들에게 청원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한해 일터에서 2400명이 죽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꿔야 한다"며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9월 26일까지 이웃과 가족, 동료들에게 법안 청원에 동참합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 10만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비정규직 노조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식으로 국회에 접수된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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