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0일 목포시의회는 11일부터 개회되는 제361회 임시회에 김수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수미 목포시의원 [사진=뉴스핌 DB] 2020.09.10 kks1212@newspim.com |
이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목포시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포괄적으로 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내 설치지원 가능한 보행안전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통학로 실태조사, 어린이 통학로 지정,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통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는 물론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근거도 담겨 있다.
김수미 의원은 "통학로 당사자인 어린이의 눈높이, 어린이 입장에서의 통학로 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어린이가 안전한 목포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행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통안전교육과 어린이보호구역내 공사현장 관리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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