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광양시,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해제

기사등록 : 2020-09-10 15:5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 11개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연휴와 광화문 집회 등으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서울시 관악구를 방문한 전남 5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인해 순천·광양지역에 확진자가 증가했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2020.09.10 wh7112@newspim.com

이에 전남도에서는 8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실시했다.

하지만 집합금지가 장기화되면서 매출하락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상권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시는 9월 2일 이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최근에 인근 시군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9월 9일부터 해제했다.

정용균 안전총괄과장은 "오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고위험시설 11개 업종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관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는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