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페이스북이 '접속 지연'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취소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1일 페이스북 아일랜드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인 2017년 1월 31일부터 처분해야 하는데 처분을 과다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또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한 이후 인터넷 응답속도 저하, 민원건수 증가,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 증가 등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이용자들은 동영상이나 고화질 사진 등 일부 이용시에만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페이스북의 본질적인 기능인 게시물 작성, 메시지 발송 등 서비스는 이전과 큰 불편함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징금을 과다 부과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초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일탈 남용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과징금이 적당하다고는 판단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자사 서버의 접속경로를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했다며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두 회사의 접속 경로를 홍콩과 미국 등으로 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페이스북은 2017년 10월쯤 접속 경로를 원상복구했으나, 방통위는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20.09.07 abc1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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