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부과 대상이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9.14 peterbreak22@newspim.com |
9월 재산세 409만건에 대한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발송됐다. 규정상 납부기한은 30일까지며 공휴일 등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으로 가산금 없이 10월 5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이후 납부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409만건에 3조6478억원으로 전년대비 8만2000건에 3760억원(11.5%) 증가한 수준이다. 이중 주택분은 335만9000건에 1조4156억원이며 토지(주택의 토지 제외)는 73만1000건에 2조2322억원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27만9000건에 7774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가 13만5000건에 379억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금년부터 실시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하면 타행 이체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추석으로 인해 10월 5일까지 자동 연장된 관계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3%)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