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와는 별도로 서울전역에 내려진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한다. 여의도와 뚝섬, 반포 등 일부 한강공원에 적용된 부분통제 역시 당분간 유지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생계유지를 위한 조치는 완화하되 n차 감염 위험이 높은 집회 및 야외 활동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4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41명 늘어난 471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어제(31명)에 이어 두번째로 적은 수치다. 확진가 증가세가 안정을 찾으며 최근 열흘간 서울 일평균 확진자는 51명으로 집계, 120명을 넘어섰던 8월 둘째주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좌석이 설치되어 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매장 내 취식이 불가하고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출입이 허용되고,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했던 음식점과 제과점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2020.09.14 yooksa@newspim.com |
◆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자영업자·소상공원 '숨통'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PC방 2750개 ▲음식점 및 제과점 16만1087개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및 제과, 제과점 등 6687개소 ▲10인 이상 300 미만 중소학원 1만4412개소 ▲민간체육시설 1만1297개소 등은 기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전환됐다.
세부적으로 수도권 소재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적용된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제한은 해제되고 시설 규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이원화된다.
영업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판매시 제외),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가 적용된다. 150㎡ 미만 시설은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하는 방역수칙 준수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및 편의점에 내려졌던 집합제한은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전환된다. 포장이나 배달 판매로 이용자가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에는 음식점 등에 대한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 또한 면제된다.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전문점에 대한 제한 조치는 해제된다.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형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그리고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역시 영업이 가능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전제로 영업을 허용한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2단계는 하향 조정이 아니다. 방역과 민생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추석·한글날 연휴 집회 '원천차단', n차 감염 막는다
2단계 완화 조치와는 별개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위험도가 높은 일부 중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교회는 비대면 예배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등 기존의 조치들은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5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2020.08.23 nulcheon@newspim.com |
특히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0시부터 서울전역에 내려진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추석 및 한글날 연휴 이후인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8일부터 시행된 여의도·뚝섬·반포 등 일부 한강공원에 내려진 밀집지역 통제 방침 역시 유지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n차 감염을 막기 위함이다.
서 권한대행은 "현재 추석 및 한글날 연휴 기간에 신고된 집회는 117건, 40만명에 달한다. 모두 공문을 발송해 집회금지를 통보한 상태"라며 "야외 밀집 환경에서도 코로나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공원 내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방역지침 준수 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조치는 완화하되 n차 감염이 높은 집회와 야외활동은 계속 통제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추석 및 한글날 연휴로 예정된 집회를 허용할 경우 광화문 집회보다 규모가 큰 대대적인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찰과 협력 향후 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한편 서 권한대행은 성북구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계획에 대해서는 "성북구의 경우 재난지역 지정 조건에 맞는지를 검토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해당 지역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산정해 이르면 이번주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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