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9월 재산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60억원 늘어났다. 정부가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올린 결과다.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한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올해 9월 매긴 재산세가 3조6478억원으로 전년대비 11.5%(3760억원)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1조4156억원으로 2427억원(20.7%) 늘었으며, 토지가 2조2322억원으로 1333억원(6.4%) 늘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9월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증감 현황 [자료=서울시] 2020.09.14 sungsoo@newspim.com |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14.7%), 단독주택(6.9%) 모두 상승했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8.3%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는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했다"며 "전년대비 일정비율을 넘겨서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부담상한율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6억원 110% ▲6억원 초과 130%다. 토지·건축물은 150%다.
자치구별 9월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777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79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올해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 때문에 다음달 5일까지 자동 연장됐다"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3%)까지 부담해야 하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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