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北, 국보법 위반 혐의 유죄판결 받은 南 단체 '두둔'…"남조선 대법원 폭거 감행"

기사등록 : 2020-09-15 09:2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애국 인사 투쟁 탄압, 촛불민심 배신이자 우리에 대한 도전"
"남조선 당국 사고, 과거 보수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 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6·15 청학연대) 관계자들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북한 대남선전매체가 "폭거를 감행했다"며 맹비난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5일 '용납될 수 없는 극악한 파쇼적 폭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에 남조선 사법당국이 탄압을 가한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의 핵심성원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앞장섰던 애국적인 인사들로서 이들의 투쟁은 지극히 정당하고 어떤 경우에도 범죄시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6·15 청학연대 전 간부 A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6·15 청학연대 사무처장 출신인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청학연대 회원단체의 대표인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10년에 6·15 청학연대 대표자 회의를 열어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을 참조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는 강연을 한 혐의가 있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6·15 청학연대를 주체사상파 주도로 결성된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민족끼리는 "과거 보수 정권시기의 사법부가 들씌운 부당한 보안법 위반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남조선 당국의 사고와 의식이 과거 보수적폐세력의 집권시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촛불정권임을 자처하는 남조선 당국이 과거 파쇼독재통치배들이 휘두르던 반통일악법을 폐지할 대신 그에 의거해 각계층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탄압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대한 용납 못할 배신이고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과거 군부독재시기도 아닌 지금 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반인권적악법인 보안법은 청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남조선 당국은 보안법을 그대로 붙들고 있다"며 "민심을 외면하고 정의와 진리에 도전해 나서는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 것을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