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34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넘는 주택소유자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0.09.15 wh7112@newspim.com |
재산세액이 20만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는 지난 7월에 이어 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10월 5일까지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성실히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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