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여수시 9월 재산세 342억원 부과…전년비 7.2% 증가

기사등록 : 2020-09-15 13:3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34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넘는 주택소유자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0.09.15 wh7112@newspim.com

재산세액이 20만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는 지난 7월에 이어 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10월 5일까지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성실히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