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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기소된 윤미향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도 동시 진행

기사등록 : 2020-09-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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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후원금 반환 소송,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 시절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재판까지 동시에 받게 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을 이끄는 김기윤 변호사는 "제3차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지난 12일자로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 결정됐다"며 "이에 따라 후원금과 관련해 윤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둘 다 받게 된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제3차 후원금 반환 소송엔 정의연, 정대협, 나눔의집 등의 후원자 총 5명이 참여했다. 청구 금액은 약 485만원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윤 변호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대협⋅정의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눔의 집 상대로 후원금반환소송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0.08.12 pangbin@newspim.com

특히 김 변호사는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윤 의원과 정대협, 정의연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반성'이 아닌 '변명'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후원자들의 서명을 받아 윤 의원에 대해 판결 선고시 구속을 청원하는 구속처벌 청원서를 형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책모임은 정의연과 윤 의원의 부실 회계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후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후원금 반환 소장은 총 3차례로 나눠 접수됐으며 ▲정의연 후원자 1명 ▲정대협 후원자 4명 ▲나눔의집 후원자 55명 등 총 60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약 9200만원에 이른다.

제1차 후원금 반환 소송과 제2차 후원금 반환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첫 변론 기일은 다음 달 12일이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제3차 후원금 반환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김기윤 변호사 제공]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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