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원이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0)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사건과 관련해 피해 금액 1조2000억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일 김 대표와 2대 주주 이모 씨의 재산을 대상으로 1조2000여억원을 한도로 한 추징보전명령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법원이 옵티머스 사태의 피해 금액을 잠정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김 대표 등의 재산이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 동결됐다. 향후 김 대표 등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돼 검사가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하게 될 경우 추징보전 총액이 1조2000여억원에 이를 때까지 추징보전명령이 발령될 수 있다.
법원은 "추징보전액은 검사가 추징보전 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소명된 금액"이라며 "향후 본 재판에서 실제 추징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징보전 사건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형이 확정되기 전가지 동결시키는 절차로 밀행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이유로 추징보전 청구 내용이나 추징보전 결정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올해 6월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29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2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김 대표를 추가 기소하면서 피해 금액은 1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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