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종합] 검찰, 추미애 아들 '특혜 휴가' 의혹 관련 국방부·육군본부 압수수색

기사등록 : 2020-09-15 17:5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국방부 민원실 통화기록 확보 주력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방부와 계룡대 육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15일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군 규정을 어겼다는 취지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올해 1월 공무집행방해와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혐의의 방조범 등으로 추 장관을, 근무이탈과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 등으로 서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방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0.09.15 leehs@newspim.com

검찰은 1월 30일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으며, 지난 13일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씨 소환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A씨도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중앙서버에는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음성 녹취파일이 모두 저장된다. 민원내용에 대한 녹취파일 보관은 규정상 3년이 지나면 국방부 콜센터의 저장 체계에서 삭제되지만,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충남 계룡대에 위치한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했다.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서 서씨가 소속됐던 한국군지원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특혜 휴가 의혹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검언유착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경제민주주의21이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모두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ur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