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진혜원 검사, 추미애 아들 논란에 "휴가·병가는 국민의 권리"

기사등록 : 2020-09-14 21:3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진혜원 동부지검 부부장, 페이스북에 "당연한 문제를 침소봉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휴가나 병가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라며 "당연한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거대한 비리라도 되는 것처럼 형사처벌권이나 감찰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진 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덮밥과 침소봉대: 휴가후 미복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복적 처분의 취소 소송에 직접 참석하고 서류도 검토하고, 빌린 병원 진료도 받기 위해 지난 6월 초중순경 며칠 휴가가 냈다"며 "휴가 둘째날 가족 한 분이 소천하셨는데, 장례절차를 위해 간부님들과 회사(검찰) 담당자님들께 문제로 소천 사실을 알리고 5근무일간의 장례휴가를 마친 뒤 복귀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 서류도 제출하기 위해 미리 준비했는데, 회사 총무과로부터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숭구리당 선거운동원들의 입장에 따르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장례휴가 바꿔치기이자 휴가 후 미복귀로 수사받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09.14 kilroy023@newspim.com

진 검사는 또 "휴가나 병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수 범위 내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라며 "특정 기간을 정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휴가가 그 허가권자에 의해 연장되었다면 문자나 전화에 의한 연장이 불가능하고 서면으로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의 권리라는 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한 문제를 침소봉대해 거대한 비리라도 되는 양 형사처벌권이나 감독권, 감찰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 이념"이라고 추 장관을 옹호했다.

앞서 추 장관의 아들 서 씨는 카투사로 근무할 당시인 2017년 병가를 낸 뒤 복귀하지 않고 사후에 개인적으로 휴가를 승인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일괄 배당돼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제보자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하거나 억측을 한 것 같다"며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다리가 아팠다. 훈련소 입소 몇 달 전 의사가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고 했는데, 특혜를 바랐다면 그 당시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힌 국방부 내부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전화하지 않았다"며 "주말부부라 남편에게 물어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