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 차량으로 돌진한 A(38·여) 씨를 특수재물손괴죄 등 현행법으로 체포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신의 승용차로 편의점에 돌진한 상태로 편의점 안에서 앞뒤로 운전하며 내부 집기 등을 파손시켰다.
사고현장 [사진=독자제공] lsg0025@newspim.com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만류에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던 A 씨는 경찰이 공포탄을 쏜 후에야 차량에서 내렸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편의점 점주 B(36) 씨는 지난 6월부터 A씨 딸의 그림대회와 관련해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그림대회 공모전에 딸의 작품을 출품해 달라며 B씨에게 전달했으나 작품이 출품되지 않아 갈등이 시작됐다.
A 씨는 현재 업무방해 및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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