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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짝퉁 구찌 신발' 판매 업체 3곳에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기사등록 : 2020-09-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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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건도 불공정 판정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해외 브랜드 구찌(GUCCI)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붙은 신발을 수입해 판매한 국내 업체 3곳이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는 판정이 나왔다.

또 국내 중소기업의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을 침해한 업체 2곳에도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신발 상표권 침해' 및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판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발 상표권 침해 건 관련 등록상표 및 조사대상물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9.17 kebjun@newspim.com

신발 상표권 침해 건은 국내 기업인 A, B, C가 구찌(GUCCI)의 상표권을 침해한 신발을 수입·판매한 행위가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협회의 제보에 따라 조사를 한 건이다.

무역위원회는 상표권자 구찌와 피조사인 A, B, C를 대상으로 약 10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가 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 물품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피조사인 B에 판매하고, B는 다시 피조사인 C에 판매해 최종적으로 C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 A, B, C에 대해 조사대상 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건은 국내 기업인 화이트스톤이 조사를 신청했다. 화이트스톤 측은 자사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홍콩 등에서 수입해 판매한 국내기업 D와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해외 기업 E의 행위가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화이트스톤)과 피신청인 D와 E기업을 대상으로 약 8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행위가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 D와 E에 대해 조사대상 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반입배제 등을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해당 제도를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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