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행정관은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라임)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두 차례 열람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5월 1일 구속기소됐다.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라임 펀드를 대거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녹취록에서 '라임을 다 막은 분'으로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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