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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법농단' 이태종 판사도 1심 무죄…"수사확대 저지 목적 없어"

기사등록 : 2020-09-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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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감사 지시했을 뿐 직권남용 해당할 여지 없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들 1심서 모두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 내부비리 은폐를 위해 검찰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0·사법연수원 15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연루 사건 중 네 번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에게 "수사 확대 저지 목적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서부지법에서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이 사건 보고 문건에 대해 "일부분이지만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것도 포함돼있어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지시나 부탁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철저한 법원 내 감사지시 목적 외에 수사확대 저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기획법관에게 수사기밀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와 공모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비밀누설의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사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장이던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이므로 위법·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다"며 "(실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임 전 차장 수사 당시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발견된 이 사건 5개의 문건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위법수집증거'라는 이 부장판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당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지만 이후 임의제출돼 증거능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재판해온 한 법관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에 들어온 영장청구서는 어떻게 활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법원 기관 내 보고라 문제없다고 주장한다"며 "일반인도 아닌 현직 고위 법관이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기 위해 헌법에 반하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하면서 무리하게 자신을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 및 기소를 문제삼았다. 또 "서부지법에서 법원장 재직 시절 집행관실 비리상황을 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실히 감사를 진행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간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소속 법원 집행관들의 금품수수 비리사실을 알게 되자 수사가 서울중앙·남부지법 등 다른 법원 집행관실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기획법관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임 전 차장에게 5회에 걸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법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서부지법 기획법관·사무국장 등 실무자들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및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입수해 보고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대법원의 사법연구 인사발령으로 올해 8월 31일까지 재판업무에서 배제됐으나 지난 1일부터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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