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세종시교육청 학교회계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를 감사한 결과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한 공개가 소홀하고 정산이 부적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교육청 학교회계 담당부서와 관련부서 업무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고, 효율화 방안을 모색키 위해 지난 2017년 9월 이후 학교회계 지도·감독 실태 전반 감사를 실시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 내부 2020.09.19 goongeen@newspim.com |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수익자부담경비의 경우 해당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데, 지난 2018년에는 53.1%, 2019년에는 53.7% 만 기한내에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공립학교 회계규칙에 10일 이내에 반드시 공개하게 돼있는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는 감사가 진행될 때까지도 2년 동안 전체 1707건 중 233건(13.6%)이 공개되지 않았다.
수익자부담경비 집행잔액 처리시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학생복지사업 등으로 편성치 않고 당해 연도에 불용처리 후 다음 회계연도에 기타행정활동수입으로 편성해 부적정하게 처리한 경우도 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8~2019학년도 수입자부담경비 사업을 집행 후 감사일 현재까지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
또 세종시교육청 조직예산과에는 향후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위학교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의'를 줬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단위학교에서 이행이 미진한 상황"이라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련 연수시 내용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효율성을 위해 도입한 목적사업비의 기타사업비나 사업선택제로의 전환도 미흡했고, 클린재정시스템을 활용토록 지도·점검을 철처히 하라는 주의도 받았다.
전체 감사결과는 주의 2건과 시정·권고·통보·현지조치 각 1건이 있었고, 모범사례도 2건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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