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찬성 고수..."법 자체 큰 문제없어, 거부해선 안돼"

기사등록 : 2020-09-21 11:2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의원 숫자가 많아 반대 의견 나와...별로 중요하지 않다"
"박덕흠 논란, 기자회견 보고 입장 정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처리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당헌·당규에 명시한 경제민주화 내용을 근거로 공정경제 3법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김 위원장은 당 내 주요 지도부 인사와 의원들의 반대 및 수정 의견에도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 반발 목소리가 들린다'는 질문에 "의원 숫자가 많으니 반대 의견 제시하는 것,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법 자체에 큰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용 중 일부 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것 몇 개가 있으면 다소 고쳐질지 모르지만 3법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9.21 2020.09.21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협의에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자, 당 내부에서는 기업 옥죄기라며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조항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며 "하나하나 조문을 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해 원안 처리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 후 "공정경제 3법은 쟁점 사항이 워낙 여러가지"라며 "쟁점 하나하나가 우리 기업,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제1여당의 모호한 태도와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법 자체의 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가와 정권의 자의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위원장의 입장에 힘을 싣는 찬성의 목소리도 있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경제 3법은 정강·정책 개정과 함께 오히려 우리가 먼저 던졌어야 한다"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경제민주화 가치를 당의 핵심가치로 내세웠다"며 "뿐만 아니라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통해 공정위 전속 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 제도 단계적 시행, 총수 일가 부당거래 규정 강화 등 선명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 공사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덕흠 의원에 대해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기의 입장을 소상히 밝힌다 하니까 그것을 들어보고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 용어설명

*공정경제3법 :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kimsh@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