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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석 연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6.5조 금융지원

기사등록 : 2020-09-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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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중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대금 지급 탄력 조정
긴급 금융거래 대비해 이동·탄력 점포 총 24곳 운영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16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조5000억원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앞서 이달 초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에서 발표된 16조2000억원 규모보다 3000억원 늘었다. 산업은행은 기존보다 신규대출을 1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2000억원 더 확대하기로 했디.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기업은행은 기업당 운전자금 용도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1조6000억원 상당의 운전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보는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에 대응해 5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이중 신규보증은 1조5000억원, 만기연장은 3조9000원에 해당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 0.3%p 차감하고 보증비율 95%로 우대한다.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대상 기업들에게는 보증료 0.9% 차감, 보증비율 95%로 우대한다.

아울러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한다. 기존 대금 지급일을 카드사용일 이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게 된다. 이는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이며 추석 연휴기간에도 연장해 이어간다.

연휴기간 동안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대출 만기조정, 신용카드 대금 납부 조정도 이뤄진다. 연휴기간(9월 30일~10월 4일)에 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10월 5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또 금융사와 협의해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연휴기간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10월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 역시 다음 영업일인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된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 29일)에 우선 지급 가능하다. 혹은 10월 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수취할 수 있다.

한편, 연휴 기간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당부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보험금 수령, 펀드환매대금 지급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식매매금은 10월 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를 들어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하면 대금을 9월 30일이 아닌 10월 5일에 수령할 수 있다.

각 시중은행은 긴급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이동 및 탄력 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 광주 등 2개 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추석 연휴기간 중 2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기업, 대구 등 6개 은행은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보안 및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연휴중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해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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