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법인 대표 A씨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투자 사모펀드에 출자한 후 허위로 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는 등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탈루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그림 참고).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 B씨는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 한 혐의 및 다주택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해 현물출자하고 해당 법인을 이용해 남편소유 아파트도 양도를 가장해 증여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아래그림 참고).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한 법인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0.09.22 dream@newspim.com |
국세청이 이처럼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법인 및 사모펀드, 고가주택을 취득한 연소자 등 9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 받고도 가공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 등 10명이 포함됐다.
또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자 12명도 포함됐으며,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증여 혐의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이 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0대 이하의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혐의자들이 대거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전업주부의 편법증여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0.09.22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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