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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본격 추진

기사등록 : 2020-09-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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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최로 국민적 공감대 제고
국회 정무위에도 법 제정 필요성 설명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국회와 협의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 6월 제21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법률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8가지 구체적인 행위 기준들을 담고 있다.

세부 행위 기준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기피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시 신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채용 금지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이다.

권익위는 최근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단순 의혹만으로 도덕적 비판을 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부재로 '이해충돌'이라는 법적 용어와 개념, 구체적 해석 기준 등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로, 권익위는 조속한 법 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권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권익위에 조사권한이 없어 관계기관의 협조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권익위는 직권 조사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법률로 국민 눈높이는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핵심 장치"라며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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