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북구청 앞에 설치 된 '평화의 소녀상(소녀상)'이 불법 조형물이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3일 지난 6월 강북구청 앞에 설치된 소녀상이 불법 조형물이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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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도로에는 가로등 같은 시설물만 설치할 수 있다.
경찰은 강북구청 등 피고발인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누가 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강북구청 등 피고발 대상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와 도로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녀상은 2016년 말 시민단체의 모금을 통해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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