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 이슈는 업권간 이해다툼보다 소비자 정보주권의 시각에서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22 leehs@newspim.com |
손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영상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대한 시장질서 영향과 대응 등을 집중 점검했다.
손 부위원장은 우선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시 산업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조속한 시일 내 데이터 공유 이슈를 디지털 금융협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장기적 혁신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바람직한 시장질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시장상황을 감안해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사 간 규제차익 문제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과 기존 금융권 간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서비스와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 참석 위원들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일정부분 사전적 규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플랫폼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해 규제 수준과 속도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분야 인증 및 신원확인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손 부위원장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 신원확인 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사가 자기 책임하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인증을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위조신분증, 대포폰 등 명의도용 계좌개설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의 법제화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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