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검찰, '직원 상습폭행' 한진家 이명희 항소심서 "상해 유죄 인정돼야"

기사등록 : 2020-09-24 11:4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검찰 "피해자 진술 필요" vs 변호인 "현 증거로 충분"
재판부, 검토 후 증인채택않으면 내달 항소심 종결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1) 정석기업 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상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7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0.07.14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이날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상해와 관련해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며 "항소심에서 상해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피해 정도와 상해 고의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이들에 대한 주치의 진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고문 측 변호인은 "저희는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있다"며 "시간이 많이 지났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 현재 증거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진단서에 다 나와있어서 피해자를 부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나올 것이 있을까 싶다"면서도 "증인신청서를 내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 측이 주장하는 상해 부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정형이 같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며 "증인신문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다음 기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월 22일 오전 이 고문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1심은 이 고문에게 폭력 범행의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이 고문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폭력행위를 저질렀고 행사방법에 있어서도 폭언을 하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유사행위가 이어졌다"며 "단순 우발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대기업 회장 배우자의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고용된 관계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고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고 폭행·폭언의 상습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고문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 흙, 화분을 던지거나 구기동 한 도로에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는 조경설계담당자를 발로 차고 밀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고문은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